일상돌봄

일상돌봄(재가 돌봄/가사 서비스) 서비스란

질병, 장애 등으로 독립적 일상이 어려워 타인의 돌봄이 필요한 중장년 및 가족돌봄청년의 가구 내 일상생활 유지에 필요한 재가 돌봄과 가사서비스를 제공함으로써 가사 부담 및 기본 생활환경 유지에 따르는 스트레스를 경감, 안전하고 쾌적한 생활환경을 지원하는 서비스

서비스 대상 기준

 소득기준없음 
 연령기준돌봄 필요 청/중장년(19세~64세)
가족돌봄청년 (13세~39세) 
 대상자 돌봄 필요 청/중장년
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가족
 욕구기준※ 돌봄 필요 청/중장년 (①, ② 모두만족시)
① 돌봄필요성
    -. 질병, 부상,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
     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
    -. 자립 준비 청년인 경우
② 돌봄자 부재 (ⓐ, ⓑ 중 1개 충족시)
    ⓐ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, 친지 등이 없거나
       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
    ⓑ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
       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


※ 가족돌봄청년 (①,② 모두 만족시)
①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
    -. 질병, 부상,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
     곤란한 경우로,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
② 가족돌봄청녕 (ⓐ,ⓑ 중 1개 충족시)
    ⓐ 동거가족을 직 접 돌보고 있는 경우
    ⓑ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, 간병비, 요양비, 생활비 등
        마련을 위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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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 종류

  • 1A형 (돌봄-가사 월 36시간)
  • 2C형 (돌봄-가사 월 72시간)
  • 3B-1형 (가사만 월 12시간)
  • 4B-2형 (가사만 월 24시간)

서비스 본인부담금

(사회서비스 전자바우처 사용가능)

  • 1수급자, 차상위자 : 본인부담금 면제
  • 2소득 120% 이하 : 본인부담금 10%
  • 3소득 120~160% : 본인부담금 20%
  • 4소득 160% 초과 : 본인부담금 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