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병, 장애 등으로 독립적 일상이 어려워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의 가구 내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가 돌봄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사 부담 및 기본 생활환경 유지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경감,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하는 서비스
소득기준 | 없음 |
연령기준 | 돌봄 필요 청/중장년(19세~64세) 가족돌봄청년 (13세~39세) |
대상자 | 돌봄 필요 청/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|
욕구기준 | ※ 돌봄 필요 청/중장년 (①, ② 모두만족시) ① 돌봄필요성 -. 질병, 부상,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-. 자립 준비 청년인 경우 ② 돌봄자 부재 (ⓐ, ⓑ 중 1개 충족시) ⓐ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,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ⓑ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※ 가족돌봄청년 (①,② 모두 만족시) ①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-. 질병, 부상,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,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② 가족돌봄청녕 (ⓐ,ⓑ 중 1개 충족시) ⓐ 동거가족을 직 접 돌보고 있는 경우 ⓑ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, 간병비, 요양비,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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