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요양

가족요양이란

장기요양 등급을 가지신 가족에게 요양보호사 자격증을 취득한 가족이 직접 서비스를 제공하며, 급여를 받으실 수 있는 제도입니다.

가족의 사랑과 함께하는 요양, 
정성을 다한 보살핌에 더해, 가족요양의 높은 급여 혜택까지
저희 센터가 더 든든하게 지원해드립니다.

요양보호사 자격증이 없으신 분들도, 저희 센터와 상담하시면, 자격증 취득에 필요한 모든 절차를 안내해드리겠습니다.

지금 바로 상담하시고, 소중한 가족에게 더 나은 돌봄과 높은 급여 혜택을 제공받으세요.

자격조건

  • 1월 160시간 미만 근무자
  • 2요양보호사자격증 소지자 (수급자 가족)
  • 31일 60분 (월 20일 이내) 혹은 1일 90분 (월 31일)
  • 4어르신 댁에서 진행 (같이 거주하지 않아도 가능)

가족요양이 가능한 가족의 범위

어르신(수급자)와의 관계
 처
 남편
자 (아들,딸)
며느리 (자부) 
 사위
 형제자매
손자, 손자며느리, 손자사위
 배우자의 형제자매 (시아주버니,시동생,시누이,처남,처형,처제)
 외손자,외손자며느리,외손자사위
 부모 (양부모 포함)
 기타 (시부모,장인장모,시조부모,증조부모,외조부모,증손,고손,증손부,고손부,외증손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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